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 입력 2014-11-26 20:22  |  수정 2014-11-26 20:22  |  발행일 2014-11-26 제1면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 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 구청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