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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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7 07:20  |  수정 2014-11-27 07:20  |  발행일 2014-11-27 제1면
대구지검 “정지된 선불폰 임의 충전에 이용”
선불폰 10만대 불법개통 통신대리점도 적발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송연규 부장검사)는 26일 가입자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50) 등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과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와 짜고, 이용이 정지된 선불폰의 가입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총 87만회에 걸쳐 가입자 15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선불폰의 자동해지를 막기 위해 사용이 정지된 선불폰의 고객정보를 각 대리점에 보내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주는 속칭 ‘부활충전’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불폰은 통상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미리 받고 낸 요금만큼만 쓸 수 있도록 한 휴대폰이다.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선불 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송연규 강력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선불폰 개통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라며 “대량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최근 대포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선불폰 개통 등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선불폰 사용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고객들을 위해 한 차례 요금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불법으로 대량개통한 혐의로 SK네트웍스를 비롯한 대리점 4곳의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4년간 기존 보관 중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10만여대를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68억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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