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송연규 부장검사)는 26일 가입자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50) 등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과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와 짜고, 이용이 정지된 선불폰의 가입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총 87만회에 걸쳐 가입자 15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선불폰의 자동해지를 막기 위해 사용이 정지된 선불폰의 고객정보를 각 대리점에 보내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주는 속칭 ‘부활충전’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불폰은 통상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미리 받고 낸 요금만큼만 쓸 수 있도록 한 휴대폰이다.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이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선불 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송연규 강력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선불폰 개통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라며 “대량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최근 대포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선불폰 개통 등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선불폰 사용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고객들을 위해 한 차례 요금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불법으로 대량개통한 혐의로 SK네트웍스를 비롯한 대리점 4곳의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4년간 기존 보관 중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10만여대를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68억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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