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법원·검찰 청사 남부정류장 이전 적극 지원

  • 최미애,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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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7 07:30  |  수정 2014-11-27 07:30  |  발행일 2014-11-27 제6면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침체 지역 활성화 기대
수성구청, 법원·검찰 청사 남부정류장 이전 적극 지원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협소한 공간으로 수성구 남부정류장 일대로의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 법원·검찰 청사(수성구 범어동)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수성구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오른 만촌동 남부정류장 일대의 법원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남부정류장 일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고, 인근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통해 주변 도심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법원·검찰 청사가 만촌네거리로 이전한다면, 침체된 남부정류장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전지로 결정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청사가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 지금의 법원·검찰 청사 부지 뒤편 시민근린공원(19만8천268㎡)과 청사 후적지를 연계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73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남부정류장(부지면적 1만146㎡)은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운영중이다. 남부정류장은 동부정류장(동구 신천동)과 함께 2016년 준공 예정인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후적지 개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구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법원·검찰 청사가 수성구 내에서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축 대구야구장을 비롯해 각종 공공시설의 수성구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진훈 청장은 이에 대해 “수성구는 달서구, 달성군처럼 공단도 없고, 오히려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 제2작전사령부 등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법원은 원래 수성구 내에 있던 것을 옮기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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