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2017년까지 1만호 공급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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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7   |  발행일 2014-11-27 제14면   |  수정 2014-11-27
국토부 임대주택법 개정
수급조절 임대리츠 도입 등
공익형 임대주택 다양화

내년 상반기쯤 분양주택용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 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분양주택의 공급을 조절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용지를 수급조절 리츠가 분양받아 분양주택 대신 민간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료 산정에 제한이 있고 임차인도 무주택자만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급조절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보유자도 들일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리츠가 LH의 분양용지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8년)을 2017년까지 1만가구 건설공급한다는 목표다. 분양주택 공급 조절로 매매시장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유주택자도 세입자로 받을 수 있고, 건설원가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준공공임대도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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