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의원’ 공개하라니 法 들먹이며 발뺌

  • 명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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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8   |  발행일 2014-11-28 제2면   |  수정 2014-11-28
대구 지방의회 9곳 중 4곳 “자료 없다”며 비공개
참여연대 “현황파악 부실 … 시민 알권리 침해”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영리 목적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시민단체의 ‘겸직현황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일부 지방의회는 부실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27일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 의회를 통해 제출받은 ‘의원 겸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10명을 비롯해 북구의원 12명, 달서구의원 10명, 수성구의원 9명, 동구의원 2명이 의원직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다. 주로 기업체 대표, 대학교수, 약사, 공인중개사 등 이었다.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해 직접적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겸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측은 지난 4일 지방의원들의 겸직은 의정활동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자세한 현황을 요구했지만 상당수 의회에서 부실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성군 등 4개 구·군 의회는 참여연대측에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겸직의원 중 실제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밝힌 곳도 동구와 북구의회 두 곳에 불과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방의원 겸직 현황은 시민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인데, 일부 의회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도 않고, 공개와 관련 조례조차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각 지방의회에서는 영리행위 등의 몇몇 겸직활동에 대한 파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영리행위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 파악할 필요성이 없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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