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염경로 나흘째 오리무중… 경주시 “닭·오리 매매 금지”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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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8 07:18  |  수정 2014-11-28 07:18  |  발행일 2014-11-28 제2면

경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경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가금류 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경주 산내면의 식당형 농장에서 키우던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차단방역을 위해 당분간 경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가금류 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와 방역당국은 경주 식당형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지 나흘이 지나도록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야생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감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AI 발병 농장주가 이동 판매상에게 토종닭을 구입한 시점이 지난 9월이라고 진술한 점을 미뤄, 구입 당시 닭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AI 잠복기는 최장 3주 정도이기 때문이다.

경북도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발생 농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의뢰했으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 경로와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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