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따로 도덕성따로… 인사 검증 이원화 추진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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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8   |  발행일 2014-11-28 제4면   |  수정 2014-11-28
새누리 인사청문制 개혁 TF
“기간도 15일서 25일로 연장”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인사청문회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시키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개혁 TF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TF 대안을 마련했다. TF는 올해 초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현행 ‘신상털기’식 인사청문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영주)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의 분리 문제 △인사 청문 기간 연장 △자료제출 요구 강화 △청와대 인사검증 강화 △언론보도 개선방법 등이 담겨있다.

이번 안에서는 인사청문을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인사청문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분적 공개 진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특히 임명권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설정해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어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방안과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최종안은)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취사선택한 것으로 사전 검증을 충실히 하고자 했다”며 “다음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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