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미등기 부동산 구제 특별조치법 발의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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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8   |  발행일 2014-11-28 제4면   |  수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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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27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무허가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당시에는 법 개정 상황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률안을 통해 이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실소유자의 권리보호와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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