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 병원 옆 약국개설 안돼”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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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8 07:27  |  수정 2014-11-28 07:27  |  발행일 2014-11-28 제6면
주변은 빈점포…의료기관-약국 전용복도 해당
“포항시 점포개설 등록신청 불가 처분은 적법”

건물 같은 층에 병원이 있을 경우, 다른 용도의 점포들이 있어도 이들 점포에 실제 이용객이 없다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문제의 복도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사실상 전용(專用)통로로 판단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으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자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구체적인 ‘담합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등록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건물 2층에는 병원 외에 소매점, 화장품대리점, 약국이 들어서 있다. 피고측(포항시) 담당직원이 4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소매점은 비어 있고, 화장품대리점은 영업을 하지 않거나 문이 잠겨 있는 등 손님이 거의 없어 약사법상 전용통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점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위장점포가 아니더라도 건물 복도를 이동하는 이들 대부분은 병원과 약국의 직원이나 환자들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병원과 약국의 전용복도가 설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피고의 약국개설 등록신청 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약사 A씨는 포항에 있는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건물 2층에 있는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등록신청을 했지만, 포항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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