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前 지국장 “독신녀 대통령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

  • 입력 2014-11-28 07:28  |  수정 2014-11-28 07:28  |  발행일 2014-11-28 제6면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자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가토 다쓰야 즉각 구속’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고함을 질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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