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합의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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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9   |  발행일 2014-11-29 제5면   |  수정 2014-11-29
■ 진통끝에 핵심쟁점 극적 타결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국고 지원
담뱃값 2000원 인상·비과세 감면 축소
여야,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선진화법 적용 첫해 여야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담뱃세 인상 등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을 갖고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누리과정 예산지원, 담뱃세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어 오후 5시30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5천233억원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예산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2천원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세다.

야당이 ‘서민증세’라며 반대해 오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축소’로 돌파구를 찾았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연구개발)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은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간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심사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에는 타결했지만, 올해도 부실, 졸속 심사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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