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 괘씸죄인가? 편파 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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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0 14:29  |  수정 2014-12-10 14:29  |  발행일 2014-12-10 제1면

20141210
사진=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연합]
괘씸죄인가?
 
경찰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10일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둘러싸고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 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서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지난 6월부터 두 달 가량 카카오그룹에서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카카오 수사과정에서 다른 SNS의 상황이 어떤지, 다른 SNS 사업자들은 법령에 규정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카카오만을 노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며 검·경과 대립각을 세웠다.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 괘씸죄네""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 편파수사 아닌가?""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 바른소리 하면 다치는 세상"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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