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 강구 대게값, 호객꾼 월급 때문”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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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5 07:37  |  수정 2014-12-15 08:55  |  발행일 2014-12-15 제8면
한마리 최고 25만원…수협 위판 가격의 2배 수준
한명 250만∼300만원 받아 매출 인센티브까지 챙겨
“바가지 요금의 원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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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꾼을 통해 바가지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영덕군 강구항 대게식당거리 모습. <영덕군 제공>

[영덕] 영덕 강구항 식당가에선 대게 한 마리에 최고 25만원을 받고 판매한다. 수협 위판 가격의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바가지 요금’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게식당에서 고용한 호객꾼(영남일보 12월12일자 9면 보도)의 턱없이 높은 수당이 대게 값에 포함된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구항 대게음식점 업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게 거리 일부 식당에서 고용돼 활동 중인 호객꾼 1인당 평균 월급은 250만~300만원에 달한다.

여기다 호객꾼은 식당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고 있다.

호객꾼은 대게 맛을 보려고 찾아온 손님과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실제 수협위판장에서 판매되는 대게 값은 마리당 8만~12만원이다. 하지만 강구항 식당가에서는 15만~2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강구항 대게식당 업주 A씨는 “대게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은 일부 식당에서 높은 임금의 호객꾼을 고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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