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내년 1월부터 안계취·정수장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구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의성군 비안·구천·단밀·단북·안계·다인·안사 등 7개 면 7천400여가구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t당 170원이며, 수돗물 사용량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후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된다.
이는 군위다목적댐이 준공되면서 안계취수장이 낙동강 본류 하천구간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비안 등 7개 면 주민은 낙동강 하류 지역민으로 분류돼 상수원보호 의무를 지게 됐다.
하류 지역민이 낸 물이용부담금은 공동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기타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쓰인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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