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수협조합장 ‘깜깜이 선거’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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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5 07:41  |  수정 2014-12-15 09:07  |  발행일 2014-12-15 제10면
20141215

“얼굴도 정책도 모른 채 깜깜이 투표를 하라는 겁니까?”

내년 3월11일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농업·수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선거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인의 설 자리를 가로 막고,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합동연설·공개 토론회
사무실 개설 등 불가능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

불법선거 유혹 부채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예정자는 예비후보등록, 사무실 개설, 운동원 채용 등을 전혀 할 수 없다. 당초 농협법에서 허용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는 물론,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도 금지 사항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후보자를 제외한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나홀로 선거운동에 그칠 전망이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권리를 봉쇄당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지역 모 단위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이미 얼굴이 알려진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불공정·불평등 선거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조합원과 처음 출마하는 후보는 정보부재, 선거활동 제약 등으로 깜깜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벌써부터 불·탈법 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는 “위탁선거법은 신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얼굴을 알릴 기회가 없어 혈연·지연·학연을 동원한 금품살포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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