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 축산분뇨처리장 결사반대”…44개 단체 구성 비대위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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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7 07:43  |  수정 2014-12-17 07:43  |  발행일 2014-12-17 제12면
“경주시 이틀만에 건축허가 3만 읍민 무시하는 처사”
“안강읍 축산분뇨처리장 결사반대”…44개 단체 구성 비대위
16일 경주시청 앞에서 안강읍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돼지분뇨 처리장 반대 집회에서 최병준 경북도의회 의원이 삭발을 하고 있다.

[경주] 경주시가 자원순환시설(돼지분뇨 처리장) 건립을 안강읍 두류공단으로 허가하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 안강읍개발자문위원회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돼지분뇨 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는 1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분뇨 처리장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경주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두류공단 환경오염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주시는 지난 4년간 건천읍 송선리, 서면 아화리, 내남면 박달리, 외동읍 북토리에 돼지분뇨 처리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해당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자, 안강읍 두류리를 선택했다. 3만 안강읍민은 죽음을 불사할 심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용득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건축허가 신청을 이틀 만에 승인한 것은 안강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돼지분뇨 처리장 건립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집회에선 최병준 경북도의회 의원, 이철우·정문락 경주시의회 의원 등 3명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지난 8일 장원피앤지가 신청한 안강읍 두류리 684번지 일원 2천410㎡ 부지에 연면적 772㎡ 규모의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이틀 후인 10일 승인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안강 두류리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심의가 필요치 않고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 신청을 해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글·사진=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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