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공단, 방폐물 수수료 市의 25배 폭리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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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8 07:38  |  수정 2014-12-18 07:38  |  발행일 2014-12-18 제11면
경주시, 드럼당 47만원 받아 “지역 수수료만 동결 부당”
공단, 1200만원 가량 챙겨 “이자비용 단가 반영 결과”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원자력공단)이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의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경주시에 비해 무려 25배나 더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방폐장의 반입수수료는 1드럼당(200ℓ) 원자력공단이 1천208만9천375원을, 경주시는 47만8천125원을 받는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2009년 방폐장 착공 이후 정부가 ‘방폐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마다 반입수수료를 검토·재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주시에 책정된 지역지원 반입수수료는 2005년 처음 제정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드럼당 63만7천500원으로 묶여 있다.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이 특별법 시행령 제31조1항 및 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한 드럼당 반입수수료 가운데 25%(15만9천375원)는 원자력공단의 관리비로, 나머지 47만8천125원은 경주시에 납입하기로 돼있다.

경주시는 2005년 11월2일 경주시민 89.5%의 찬성으로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했다. 정부는 같은 해 3월31일 방폐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경주시는 당시 방폐물 반입 수수료가 연간 80억원(1만2천드럼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돼 경주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주시에 반입되는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전혀 오르지 않은 반면, 공단이 챙기는 반입수수료는 세 차례나 인상돼 양측간 금액 차이가 25배까지 벌어졌다.

원자력공단은 당초 반입수수료에서 2009년 455만5천원으로 인상했고, 2011년 다시 733만3천원, 그리고 지난해 6월 1천193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방폐물 반입비용은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하고 지역지원 수수료는 특별법으로 묶여 한 푼도 올리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방폐물 반입비용은 크게 인상됐지만 지역지원 수수료는 특별법으로 동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지원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폐장 관리비용 인상의 주된 원인은 방폐장 건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에서 차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단가에 반영한 결과”라며 “즉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비용산정위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검토·재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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