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그린벨트내 경찰특공대 청사 추진

  • 우원태,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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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9 07:30  |  수정 2014-12-19 07:30  |  발행일 2014-12-19 제8면
경찰청 소유 부지와 맞교환
경찰종합 훈련시설로 조성
심의통과·예산문제 과제도

대구경찰청이 경찰특공대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7개 경찰특공대 중 독립된 청사가 없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소유한 옛 화원면허시험장 부지(화원읍·2만1천835㎡)와 달성군이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맞교환을 통해 확보한 달성군지역 부지에 경찰특공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대구 경찰특공대는 1998년 창설된 이후 줄곧 대구청에서 근무해 왔다. 하지만 대구청의 훈련시설이 부족해 2012년부터 이전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달성군을 유력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 건물 건립에 필요한 부지(4만㎡) 확보가 용이하고, 땅값도 비교적 저렴해서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교도소나 경찰특공대 등 시설은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다.

경찰은 신축 특공대 건물에 대원 32명의 숙소와 탐지견사, 연병장, 체력단련장, 헬기레펠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기동중대 등도 함께 이전해 경찰종합훈련시설로 조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달성군은 대구청의 요청에 따라 화원 설화리, 옥포 기세리, 가창 옥분리·삼산리 일원 3곳을 예정 부지로 선정, 통보했다. 가창지역은 생태환경 보전 등 문제로 이전이 불가능해 사실상 이전 후보지는 화원과 옥포 2곳으로 압축된 상태다.

신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 착공은 일러도 2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달성군은 이전 추천지(44억원 추정)와 옛 화원면허시험장(80억원·경찰청 추정)의 땅값 격차로 인한 예산 마련도 부담된다. 또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인 탓에 주민 반응 여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달성군 관계자는 “주민 여론을 먼저 수렴한 뒤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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