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4-12-19 11:08  |  수정 2014-12-19 13:59  |  발행일 2014-12-19 제1면
에이즈 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진료 허용...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범위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 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완화의료 수가 최종 모델은 내년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HIV/AIDS 환자도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 기준도 개정된다.


 HIV는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로 전파될 위험성이 낮지만 그동안 HIV감염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이 분류돼 문제가 됐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내년 2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FLCN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개 항목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다고 판단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면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본인부담금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약 2만9천명의 심장·뇌혈관질환자에게 240억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에도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수술한 환자는 행위별 수가와 마찬가지로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별도로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과 진료과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을 보고받았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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