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시세·주차장 관련 조례개정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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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9 00:00  |  수정 2014-12-19 15:43

제166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10건 중 2건을 의원발의 했다. “안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경도 의원, “안동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대일, 이상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동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안동시 시세조례 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연동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이에 맞게 손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법 개정이 바로 조례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즉시행정에 적용이 가능해 졌다.

안동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는 첫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까지 감면한다는 조항신설이다. 둘째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관리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50%에서 80%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0.3대 상향토록 했다.
반면에 학생용기숙사는 현행 시설면적 300㎡당 1대의 부설주차장 확보에서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도 1월중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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