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청송군수 횡령 인정 판결, 군수직은 유지…도덕성엔 ‘타격’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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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0 07:28  |  수정 2014-12-20 07:28  |  발행일 2014-12-20 제6면
대구고법 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직 선거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청송군수(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에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한 군수는 단체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축의금을 군예산을 유용해 지출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청의 물품 구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천9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인 202명의 축의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추석선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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