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정부건의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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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0 07:14  |  수정 2014-12-20 07:14  |  발행일 2014-12-20 제8면
제정땐 양극화 해소 기여

[안동] 안동시의회(의장 김한규)는 19일 제1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갑·김호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비롯해 국무총리 등 관계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김호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치열한 정글 속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경제를 원하지 않으며, 1등만 기억되고 1위만 살아남는 경쟁 위주의 경제방식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정부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민적 신뢰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빈곤해소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사회적 가치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인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총괄·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중요한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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