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6년간 9명 성추행·8명 성적괴롭힘 문자

  • 입력 2014-12-22 13:28  |  수정 2014-12-22 15:30  |  발행일 2014-12-22 제1면
검찰 '상습 강제추행' 혐의 구속기소, 서울대는 직위해제·징계 착수
피해자들 "피해신고 계속 받아 추가 조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53)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최초 피해자로 알려진 타교 출신 인턴 A(24·여)씨와 더불어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었고 K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힙합동아리 소속 학생도 있었다.


 K교수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깊숙이 껴안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했다. 대부분은 학교 바깥에서 범행했지만 자신의 연구실에서도 한 번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학생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모든 범행이 세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K교수는 범죄 사실 중 학생을 껴안은 점에 대해서는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 수집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 중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힌 뒤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K교수가 지난 7월 20대 여성 인턴을 추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K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고,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K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촉구해왔다.


 검찰은 비대위와 학내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3일 K교수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대 교무처는 이날 검찰 기소가 이뤄지자 K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이어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 기소 내용과 인권센터 조사를 병합해 K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들의 진상파악, 교수 소명 등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에 들어간 것"이라며 "인권센터에도 가급적 빨리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소견(중징계 의견 등)을 내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메일로 피해 신고를 계속 받아 추가조사를 돕겠다"며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학내 신고 시스템과 재발방지 대책을 학교 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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