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고교생 운동장서 '엎드려뻗쳐' 논란

  • 입력 2014-12-26 21:06  |  수정 2014-12-26 21:06  |  발행일 2014-12-26 제1면
강원도교육청 "학생 고통주는 체벌은 허용 안 돼"

 한겨울에 고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엎드려뻗쳐' 체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강원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내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학생 29명 전원이 1교시에 엎드려뻗쳐 체벌을 받다 이를 목격한 교사들에 의해 제지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난 23∼24일에도 단체로 보충수업을 하지 않고 도망가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10여분 동안 아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놓았던 것"이라며 "이후 수업 태도가 좋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생이 잘못했더라도 혹한에 야외에서 체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상청이 관측한 해당 지역의 이날 오전 9시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였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체벌 차원에서 학생을 복도로 내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학생 몸에 고통을 주는 체벌은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지도를 할 때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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