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5일 오후 뇌물 수수 혐의로 김천시청 A계장(49)을 체포했다. A씨는 김천시청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던 2013년 수해 복구 차원에서 시내 황금배수펌프장 건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김천=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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