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올해부터 군민의 화장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도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들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 화장장(70만원)과 경남 밀양시(45만원) 등 다른 시·군 화장시설을 비싼 사용료를 주고 이용해 오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화장장이 없는 지역의 여건상 군민의 화장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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