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종사자 이동중지 명령 위반 적발

  • 명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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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0 07:42  |  수정 2015-01-20 07:42  |  발행일 2015-01-20 제12면
GPS로 달성∼군위 경로 확인

경북도 구제역·AI 방역대책본부는 가금류 및 축산 관련 모든 차량과 종사자에 대해 내린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본부 측은 전남발 고병원성 AI와 전국적 구제역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스탠드스틸이 발동된 지난 17일 밤 12시쯤 안동에서 닭분변 차량을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같은 날 대구시 달성군 자신의 농장에서 군위 도축장을 다녀갔다가 적발됐다. B씨는 GPS 이동경로 확인과정을 통해 방역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한편, 경북에서는 영천과 안동·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현재까지 1만2천880마리의 돼지와 7마리의 사슴을 살처분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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