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고도제한 완화’…상반기에 검토용역 추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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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1 07:12  |  수정 2015-01-21 07:12  |  발행일 2015-01-21 제1면

대구 동구청이 동구지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는 고도제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낙후된 도심 발전을 위해서다.

동구청은 올 상반기에 ‘비행안전 영향평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구청은 고도제한 관련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회사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본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상당수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K2공군기지)에는 군사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며, 제2~4구역으로 지정된 방촌·신암·입석·검사·용계동 일대는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제5~6구역으로 지정된 신천동 일대에는 2~4구역보다 고도제한을 덜 받아 비교적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본 용역 발주 여부를 따지는 사전 용역이긴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본 용역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국방부와 국토부 등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고도제한 완화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도제한 때문에 각종 제약을 받아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입장이다.

특히, 신암뉴타운은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구시는 낙후된 동구 신암지구(1.1㎢)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2007년 5월 이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일 현재, 신암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 9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은 사업 추진을 포기했고, 나머지 5개 구역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업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동구청의 설명이다.

동구청 신암뉴타운 업무 담당자는 “신암뉴타운 지역이 고도제한 범주에 포함돼 있다. 최근 추세대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으니, 시공사 입장에선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신암뉴타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모씨(38·대구시 동구 방촌동)는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도 우려된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족쇄가 한꺼번에 풀려버리면 혼란이 클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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