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전 치적홍보 편지 수성구청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 최수경
  • |
  • 입력 2015-01-22 07:35  |  수정 2015-01-22 07:35  |  발행일 2015-01-22 제8면

검찰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자동통보방식으로 홍보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쯤 홍보성 내용이 적힌 편지를 주민 900여명에게 보냈고, 같은 해 12월 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메시지 910통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출판기념회 홍보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