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혜택 큰 금융상품 뭐가 있죠?”…연말정산 쇼크 직장인 문의 ↑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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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3   |  발행일 2015-01-23 제14면   |  수정 2015-01-23
은행, 소장펀드·연금저축 권유

그동안 연말정산 절세에 대해 별 신경 쓰지 않고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직장인 김모씨(35)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세금을 토해내게 됨에 따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김씨는 또 내년에는 세금폭탄을 피해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꽉 채워 가입할 계획이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직장인들이 속출하면서 은행의 금융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지역 은행권에 따르면 연말정산후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직장인이 많이 몰려 있는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금융지점 등을 중심으로 좀 더 알뜰히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절세상품을 묻는 고객이 늘고 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문의하는 것은 올해같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리미리 내년도 연말정산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대구농협 관계자는 “인근에 회사가 많은 동성로 중앙지점에서 급여소득자들이 연금저축·소장펀드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문의 고객은 대부분 20~30대”라면서 “일부 지점에서는 연말정산 이슈 기간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달 세금 납부가 실제로 이뤄지면 충격을 받은 고객들의 절세상품 상담과 가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도 창구를 찾는 고객을 상대로 관련 상품을 권유하는 등 판매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역 은행들은 소장펀드와 연금저축 등이 특히 연말정산 대비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넣으면 연간 납입금의 40%에 해당하는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 금액의 12%인 48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지역 모 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제도가 세액공제로 대폭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공제혜택이 줄어들었다”면서 “은행 금리에 기대를 걸기 힘든 저금리·저성장시대에 절세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 세테크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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