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키워드;홍종현 나나 열애설부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내란음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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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3 12:27  |  수정 2015-01-23 12:27  |  발행일 2015-01-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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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나(온라인커뮤니티)

핫키워드;홍종현 나나 열애설 양측 부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내란음모 무죄


23일 온라인에서는 홍종현 나나 열애설 양측 부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등의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홍종현 나나 열애설 양측 모두 부인

그룹 애프터스쿨 나나와 모델 출신 연기자 홍종현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월간지 '우먼센스' 2월호에 따르면 나나와 홍종현은 온스타일 '스타일로그' 출연 이후 열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연말 인천 월미도 인근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또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홍종현의 집 부근에서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하지만 나나와 홍종현 측은 열애설을 부인했다.
나나와 홍종현 측은 열애설에 대해 "친한 것은 맞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야당도 찬성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당정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선 가운데 야당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2심)을 확정 판결받았다.
22일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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