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돈일줄이야' 뒤늦은 후회…전화사기 인출책 검거

  • 입력 2015-01-25 00:00  |  수정 2015-01-25 09:25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 수십억원을 인출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26)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중국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46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자리를 찾다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 글을 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범죄에 가담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애초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해 거액을 찾는 일에 대해 의심하긴 했지만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찾아주는 일이다', '업무보안상 번거로운 송금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등 중국 조직원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하나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부 정작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엄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간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등 각종 대포 물건이 여러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명의가 대포통장에 사용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검거 당시 갖고 있던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160여개를  압수하고 이들을 고용한 중국 전화사기 조직과 국내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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