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합의서 위조 등 '거짓말 사범' 61명 적발

  • 입력 2015-01-26 11:57  |  수정 2015-01-26 11:57  |  발행일 2015-01-26 제1면

 대구지검은 최근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위증 사범 61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 김모(20)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될 형편이 되자 공범에게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모(45)씨와 조모(48)는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마약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문서를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
 상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모(50)씨와 또 다른 이모(62)씨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냈다가 확인 과정에서 들통났다.


 피고인 최모(58)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매매에 따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 금액을 부풀린 위조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다"며 "형사 사법절차에서 거짓말은 더는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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