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버버리단팥빵 상표사용 가능 특허심판원 “영국 버버리와 달라”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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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7 07:31  |  수정 2015-01-27 07:31  |  발행일 2015-01-27 제12면
벙어리의 방언 국내서 사용
주 상품 달라 혼동가능성 無

안동지역 특산품업체인 버버리찰떡은 최근 특허심판원 판결에 따라 ‘버버리단팥빵’이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버버리찰떡은 2013년 2월 ‘버버리단팥빵’을 특허청에 상표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3월 영국 ‘BURBERRY(버버리)’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버버리찰떡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안동지방의 전통적인 버버리찰떡에서 힌트를 얻어 단팥빵, 식혜 등 다른 상품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행한 만큼 외국 유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영국 버버리는 영문상표 ‘BURBERRY’의 한글 음역으로 판단되므로 양 상표의 칭호는 동일하지만 그 관념은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버버리단팥빵의 주 상품은 단팥빵이고, 영국 버버리 상표는 의류,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으로 양 상표의 주 상품이 서로 다르고 연계관계도 없으므로 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버버리찰떡 측은 “그동안 체인점 문의가 쇄도했으나 상표권 소송 관계로 지연돼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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