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징계 수위 자격정지 최소 2년

  • 입력 2015-01-30 00:00  |  수정 2015-01-30
최근 도핑 사례 살펴보니…

테스토스테론 함유 주사제인 ‘네비도’를 투여한 수영선수 박태환(26)은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

29일 국제수영연맹(FINA) 홈페이지에는 최근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선수의 사례가 게시돼 있다.

한국 수영선수인 김지현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지난해 5월13일 부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잘 알려진 대로 중국 수영스타 쑨양은 도핑 검사에서 혈관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나와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받은 바 있다. 쑨양은 평소 좋지 않은 심장 때문에 트리메타지딘이 함유된 약제를 복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득할 수 있었다. 더욱이 트리메타지딘은 지난해에야 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근육강화제의 일종으로 금지약물의 대명사 격이나 다름없는 테스토스테론과는 경우가 같을 수 없다.

박태환처럼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이 검출된 선수들은 대부분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브라질의 에반드루 비니시우스 시우바,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추크, 카자흐스탄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 등이 지난해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 때문에 2년간 선수 자격을 잃었다. FINA가 채택한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르면 도핑 적발에 의한 자격정지는 기본적으로 2∼4년이 주어진다.

박태환 측은 주사를 놓은 의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스위스에 거주하는 도핑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감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태환의 운명을 결정할 FINA 청문회는 내달 27일 오전 8시30분(현지시각) FINA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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