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소셜커머스)의 ‘로켓배송’ 서비스냐 택배냐

  • 황인무
  • |
  • 입력 2015-01-31 07:44  |  수정 2015-01-31 07:44  |  발행일 2015-01-31 제7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대신 일반 차량으로 배송해 논란
물류계 “운수법 위반 행위”
쿠팡(소셜커머스)의 ‘로켓배송’ 서비스냐 택배냐
흰색 번호판을 달고 택배 영업을 하는 차량들.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영업용이 아닌 일반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하고 있어서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 일부지역에 한해 △9천800원 이상 구입 무료 △여러 제품을 하나로 합친 묶음 배송 △당일·익일 배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쿠팡은 배송을 위해 1t 차량 1천여대를 구입, 1인 1차량제를 운영중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쿠팡의 1t 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개인차량이라는 점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영업용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이 금지돼 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지만, 쿠팡이 운영중인 차량은 하얀색 번호판이 부착돼 있다는 것.

반면 DHL(DHL Express)과 페덱스(FedEx) 등 같은 특송회사는 항공법 적용을 받아 일반 번호판을 달고 운송을 할 수 있다. 우체국의 경우에도 우편법에 따라 흰색 번호판을 달고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다. 쿠팡뿐만 아니라 일부 택배업체 차량도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물류업계에선 이런 영업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택배운송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차량을 사용중인데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직접 배송을 하는 것도 사실상 택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허가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최근 미허가 차량을 이용해 배송을 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생산하지 않고 매입한 물건을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법률적 위반행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글·사진=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