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조합장선거 금품살포 신고 포상금 1억!!!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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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24 07:35  |  수정 2015-02-24 07:35  |  발행일 2015-02-24 제8면
동시선거 법정최고액 지급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달성군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살포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급되는 전국 첫 법정최고액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대 1천만원이었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A씨는 이달 초 입후보예정자 B씨가 “금품 살포 사실을 눈감아주고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건네자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50만원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돌린 사실을 A씨가 알게 되자 돈을 건넸고, 이후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도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서 알기 전에 먼저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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