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3월부터 소폭 인상된다. 2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읍과 다산면지역 하수도 사용료는 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의 23%(현실화율)밖에 충당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하반기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올 1월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기존 23%에서 28%로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20t 사용료가 현재 4천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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