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으로 ‘절세의 우산’ 펼쳐라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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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28   |  발행일 2015-02-28 제11면   |  수정 2015-02-28
20150228

혜택과 상품 특징
납입 5년이상·유지 10년이상 때
비과세 적용되고 수익률도 좋아
중도해약하면 불이익 많아 유의
공시이율, 확정금리 아닌점 명심

효과적인 운용 방법
보험료 5∼15% 수수료로 빠져
추가납입방법 이용땐 절감효과
月 30만원 납입할 수 있는 경우
기본 10만원 내고 잔액은 추가로

은행권 금리가 바닥이다. 누구나 고수익을 원하지만 고위험은 기피한다.

이때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재테크 포인트는 절세다.

세제 혜택은 저금리 시대에 상품의 수익률을 높여준다. 높은 금리의 상품이라도 이자소득세나 수수료가 차감되면 손에 쥐는 이자는 줄어든다.

저금리시대, 비과세 저축성보험 상품을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목돈을 묶어둘 계획이라면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반대로 단기성 자금마련 목적을 띤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보험 상품은 수수료 구조상 단기 운용에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재희 대구은행 WM사업부 과장은 “납입기간을 짧게 하고 만기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수수료가 적고 복리로 운용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되도록 빨리 가입해 장기간 유지해야 수익이 높아지는 상품”이라면서 “중도해지시에는 이익을 보기 힘든 만큼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장기 유리, 단기는 손해

보험은 크게 저축보험·연금보험 등의 저축성보험과 자동차·상해·사망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저축성보험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수익률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수익률 이외의 보장내용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단기적으로 보면 수수료가 높아 손해다. 수수료 구조와 보장 내용, 세금혜택이 장기보유시에 유리하고 중도해약시에는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가입 초기에 많이 부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이며, 비과세 혜택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전액이 적립돼 운용되지 않는다. 고객이 낸 보험료 중 5~15%가량을 사업비 명목으로 제하고 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원을 넣고 사업비가 1만원이라면 9만원만 운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로 시작하는 셈이다.

따라서 5년 이내 단기자금은 은행 예금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복리의 힘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원금이 회복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에 복리효과가 점점 커져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런 구조상 저축성보험을 은행권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과 단순 비교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장기로 유지할 경우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 쉽게 저축성 보험을 장기 비유동 자산으로 보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간과하고 계약하거나 판매자가 불충분하게 설명한 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얼마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변액연금보험을 5년간 납입하다가 해약했더니 이자 없이 원금 정도만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100만원을 납입하면 90만원만 적립하고 10만원은 운영비(사업비)로 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한 구조인 저축성 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중도해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면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저축성 보험은 계약기간이 통상 10년 이상 장기이므로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부과해 계약 유지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 보장 내용 고려… 추가납입 수익면에서 유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보장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은 최저이율을 보장한다. 최저보증이율이 2%인 경우 시장 금리가 그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은 최저보증이율 외에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변액연금보험도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납입원금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연금개시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저축성보험은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 기능이 있다.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될 상황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을 중지하는 ‘납입유예’ 기능도 있다.

현 과장은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시 가입자에게 불리하므로 중도에 해지할 만한 다급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섣불리 해약하지 말고 약관대출 기능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금융상품이든 좋고 나쁜 건 없다. 가입자의 자금운용 계획, 여력 등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면서 “장기 투자자에게 저축성보험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전했다.

추가납입도 금융 알뜰족이 빼놓지 말고 봐야할 부분이다. 이는 수수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 저축성보험 내의 알뜰 운용법이라 할 수 있다.

추가납입시 수수료가 기본보험료 수수료에 비해 낮아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총 월 30만원의 납입 여력이 가능한 상황에서 30만원 전액을 기본보험료로 내게 되면 30만원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부과되지만, 10만원을 기본보험료로 책정하고 추후 20만원을 추가납입하는 경우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사업비가 적용되고 추가납입비용에 대해서는 2∼3%의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비가 없고 자산 운용관리 비용만 떼는 상품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추가납입을 통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가입자가 많지 않다. 이는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적기 때문인 영향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확정금리가 아니라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공시이율은 바뀌므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공시이율도 낮아진다. 보험사는 현재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예측수익률을 산출하는데 이는 만기시 가입자가 받게 될 수익률과 다를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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