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탄 음료 먹여 남편 둘, 시어머니 살해 여성 구속

  • 입력 2015-03-02 20:02  |  수정 2015-03-02 20:02  |  발행일 2015-03-02 제1면
10억원 보험금 노려…딸도 농약 든 음식 먹여 입원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을 맹독성 제초제로 살해한 엽기적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어머니까지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딸에게까지제초제를 탄 음식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5월 9일 맹독성 제초제를 음료수에 타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와 재혼해 2013년 8월 16일 같은 수법으로 이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남편의 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각각 4억5천만원과 5억3천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씨와 재혼한 뒤 시어머니 홍모(사망 당시 79세)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친딸에게까지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조금씩 먹여 최근까지 3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딸은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프게만 해 입원 치료후 보험금만 타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감추려 음료수에 몰래 농약을 섞고, 조금씩 여러 차례로 나눠 음식물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법을 써 폐렴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수령한 보험금으로는 골드바와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원씩 쇼핑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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