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기초의원에 음란사진’새마을금고 이사장 피소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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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03   |  발행일 2015-03-03 제8면   |  수정 2015-03-03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기초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사진을 보낸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대구의 한 기초의회 A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로부터 여성의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 1장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에 A의원이 곧바로 B씨에게 전화해 항의하자, B씨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고 한 사진을 실수로 보냈다”고 답변했다.

B씨가 보낸 사진으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A의원은 3일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정식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지 않자, 지난달 17일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려고 사진 받을 사람을 휴대폰에서 검색하다 A의원의 이름을 실수로 눌러 전송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고의로 사진을 전송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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