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두 남편과 시어머니 농약으로 연쇄 살해

  • 입력 2015-03-03 00:00  |  수정 2015-03-03
맹독성 제초제 먹이고 자살·폐렴으로 위장…친딸도 당해
"시름시름 앓다가 갔다"… 잔혹한 악마에게 희생된 가족들

 "국을 끓이면서 농약을 조금씩 타 남편에게 먹였다. 시름시름 앓다가 갔다"


 마치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졌다.


 보험금을 노려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여성의 범행이 몇 년만에 드러났다.


 이 여성의 친딸과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할 뻔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노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 3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연쇄살인사건 = 3년 새 피의자 노씨의 주변 가족이 잇따라 희생되고 보험금을 10억원이나 탔는데도 노씨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만큼 범행수법이 교활하고 치밀했다.


 2011년 5월 9일 첫 번째 희생자인 이혼한 전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는 노씨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어둔 음료수를 마시고 즉사했다.


 당시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진 소견은 '다발성 장기부전, 음독 의심'이었다.


 변사사건을 맡게 된 포천경찰서는 당시 김씨의 누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음료수병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유서는 없었으나 생명보험도 사망하기 5∼6년 전이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망하고 10개월 뒤인 2012년 3월 노씨는 이모씨와 재혼했다.


 2013년 1월과 8월 차례로 이씨의 어머니인 홍모(사망 당시 79세)씨와 이씨(사망당시 43세)가 숨졌다.


 노씨는 이번엔 음료수나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몰래 타서 먹이는 수법을 썼다.

 

 제초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 폐에 염증이 생겼고, 둘 다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됐다.


 병원 치료 중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처리돼 수사기관에 아예 통보가 안 됐다.


 최근에서야 잇따른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측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며 잔인무도한 범행의 꼬리가 잡혔다.


 ◇농약을 친딸에게까지…잔혹한 범행 수법 = 노씨의 잔인한 손길은 친딸에게까지 뻗쳤다.


 스무 살인 딸에게 농약을 조금씩 탄 음식을 먹여왔다. 다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노씨는 진술했다.


 딸은 지난해 7월과 8월, 올해 1월 세 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시어머니 홍씨는 농약을 탄 자양강장제를 마셨고 두 번째 남편 이씨에겐 국에 농약을 타 먹였다.


 현재는 판매·금지가 된 이 제초제를 구하려고 노씨는 주변 지인까지 동원했다.

 

 또 첫 남편을 살해할 때 사용된 음료수를 전 시어머니인 채모(91·여)씨도 먹었다가 맛이 이상해 뱉어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 순간부터 노씨는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멈추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경찰에 검거돼 "이제라도 잡혀서, (범행을) 멈출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10억원 타내 쇼핑·취미생활 = 전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사망으로 인해탄 보험금은 각각 4억5천만원과 5억3천만원이었다.


 십여 건 보험에 가입해둔 김씨는 전 남편과 결혼생활 할 때 월 32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납입했었다.


 두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대리해 자신이 수령했다.


 첫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에게도 농약을 먹여 몸이 아프자 입원 치료를 받게 하면서 보험금 700만원을 타냈다.


 이 돈으로 노씨는 하루에 백화점에서 수백만원을 쓰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한 2천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바와 차량을 구입했고 겨울에는 매일같이 스키를 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범과 여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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