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뉴스] 이태임 논란 연예활동에 빨간불, 김영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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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04 08:28  |  수정 2015-03-04 08:28  |  발행일 2015-03-04 제1면
20150304
사진=이태임[방송캡처]

[핫뉴스]이태임 논란 연예활동에 빨간불, 김영란법 국회 통과


4일 온라인에서는 이태임 논란 연예활동에 빨간불, 김영란법 국회 통과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이태임 논란 연예활동에 빨간불


이태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이태임이 최근 줄줄이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모든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욕설 논란이 빚어졌던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 자진 하차했고 SBS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도 하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임 논란이 빚어진 뒤 이태임의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태임 논란, 이제 어쩌나" "이태임 논란, 에휴" "이태임 논란, 뭘 믿고 그랬어" "이태임 논란, 왜 그랬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태임 논란은 이태임이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상대 출연자였던 예원에게 심한 욕을 하며 화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태임 논란과 관련 이전에 출연했던 방송에서 불량한 태도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약 3년8개월 만으로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접대문화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김영란법의 골자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됐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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