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조폭', 신고자 찾아가 협박하다 끝내 구속

  • 입력 2015-03-04 11:13  |  수정 2015-03-04 11:13  |  발행일 2015-03-04 제1면
경찰청, 올해도 동네조폭 지속 단속…보복범죄도 차단

 경남 창원시의 이른바 '동네조폭'인 김모(50) 씨.
 지난달 27일 오후 3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창원시내 S식당을 찾아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식당 주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4일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려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는 '동네조폭'을 뿌리뽑기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에 걸린 것이다.


 당시 김씨는 전과가 23범이었다. 현재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가 이번에 구속된 것은 경찰청이 1월 23일부터 한달 간 진행한 '동네조폭의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활동'이 계기가 됐다.
 일선 경찰서의 동네조폭 전담팀은 이 기간에 동네조폭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동네조폭의 동향을 탐문했다.


 S식당의 주인은 김씨가 행패를 부리자 이때 받아 둔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씨는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검거된 동네조폭 3천136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피해자에게 보복한 3명을 입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를 접촉한 사례는 42명,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경우는 151명이었다. 


 동네조폭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이들도 68명(구속 27명)이나 됐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활동 기간 입수된 첩보를 바탕으로 올해도 상·하반기에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네조폭 단속 평가 시 피해자보호 관련 활동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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