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대 입국 안되자 결혼정보업체 불질러 1명 사망

  • 입력 2015-03-27 13:58  |  수정 2015-03-27 14:32  |  발행일 2015-03-27 제1면

 60대 남성이 결혼정보업체가 소개한 베트남 여성의 입국이 불허되자 결혼정보업체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사무실 내 상담실에서 최모(64)씨가 사장 이모(76)씨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불은 10여 분만에 사무실 내부를 태우고 진화됐지만 이씨는 온몸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무실에는 최씨와 이씨 외에 이씨의 아들(47)이 있었지만 상담실 내에서 불길이 순식간에 타오르는 바람에 손을 쓰지 못하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씨 아들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아 건물 다른 층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펑'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유리가 통째로 날아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최씨는 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이 최근 결혼을 전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된 데 앙심을 품고 이씨와 다투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달아난 최씨를 뒤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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