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없는 해운조합 때문에 넉달간 신문 못 본 울릉 주민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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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28 07:32  |  수정 2015-03-28 07:32  |  발행일 2015-03-28 제2면
화물적재 금지 규정 과다 적용
알권리 침해 논란 일자 재허가

지난해 연말부터 수개월간 울릉도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운조합이 포항~울릉 노선을 운항하는 소형 여객선에 신문을 싣지 못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 융통성 없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울릉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울릉주민들은 포항에서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 정원920명)를 통해 운송되는 신문을 받아볼 수 있었다.

매년 겨울철 썬플라워호가 정기검사를 위해 휴항할 때도 대체운항에 투입된 소형여객선이 계속해서 신문을 울릉도로 운송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썬플라워호가 포항~울릉 운항을 중단하고 소형여객선이 정기 운항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노선을 관리하는 해운조합 포항지부가 ‘소형 여객선에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신문을 싣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해운조합 측은 세월호 사고 이후 규정을 더욱 철저히 지키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객선에 싣는 신문의 양이 많지 않아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많다. 울릉도에 배달되는 신문은 100~150부묶음이 15개 정도여서, 그 부피와 무게가 선박의 안전 운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다.

갑자기 신문을 못 보게 된 울릉도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모씨(65·울릉읍)는 “울릉도에 산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조간신문을 오후 늦게 받아 보는 것도 억울했는데, 요즘은 아예 볼 수 없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해운조합 포항지부는 27일부터 포항~울릉 노선 여객선을 통한 신문 운송을 다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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