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한다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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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31   |  발행일 2015-03-31 제18면   |  수정 2015-03-31
공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지방식 적용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이상인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용해 왔다. 또 20만㎡ 미만이라도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또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방식 개발 적용범위를 5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어 해제지역 공공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도 대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 등 일부 지목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환지방식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공공지분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침에서 민간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3분의 2까지 출자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수월해져 지역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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