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방치’ 골든프라자 마무리 공사 재개

  • 이연정,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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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2 07:15  |  수정 2015-04-02 07:15  |  발행일 2015-04-02 제2면
지난 2월 소유권 분쟁 마침표
호텔식 시설로 리모델링 예정
북구청, 안전진단 검토 후 허가
‘16년 방치’ 골든프라자 마무리 공사 재개
대구시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에 있는 골든프라자 빌딩이 방치된 지 16년 만에 조만간 마무리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6년간 대구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골든프라자 빌딩(북구 복현동)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주 측은 호텔식 서비스를 접목한 주거시설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일 <주>케이피아이앤에이치(KPI&H)에 따르면 오는 6월쯤 골든프라자 빌딩의 공사가 재개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법원 경매를 통해 골든프라자 건물을 낙찰받았다.

이 빌딩엔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를 비롯해 레스토랑 등 호텔 부대시설이 들어서고,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시설)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 후 사용될 빌딩 새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골든프라자 빌딩 리모델링은 지난해 12월19일 북구청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외관·용도 변경 등의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심의 내용에는 기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의 용도 변경과 외관 변경에 대한 인허가 등이 포함됐다.

올해 초 착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10여년간 방치돼 온 골든프라자 빌딩이 정상화 급물살을 탄 계기는 소유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16일 대법원이 유치권 행사중인 A업체가 제기한 항소에서 KPI&H의 손을 들어 주면서 분쟁이 마무리된 것.

지난해 8월 대구지법이 매각허가 결정을 내리자 A업체는 낙찰가가 너무 낮게 설정됐다며 불허 신청을 한 바 있다.

송동훈 KPI&H 대표는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문제 이외의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구조보강 공사 여부 등 조치 후 최종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골든프라자(지상 17층, 지하 7층, 연면적 4만789㎡)는 1989년 건축 허가를 받아 1994년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법적 문제 등으로 1999년 공정률 82%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8월5일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고도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사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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