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포함된 ‘폐산’ 무단매립 못하게 法강화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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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4 07:22  |  수정 2015-04-14 07:22  |  발행일 2015-04-14 제2면
영남일보 환경오염 지적에
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불산’ 포함된 ‘폐산’ 무단매립 못하게 法강화
유리식각 업체의 폐산 무단매립을 지적하는 영남일보 2013년 11월1일자 1면.

불산을 취급하는 유리식각(蝕刻) 업체가 중화처리되지 않은 폐산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가 관련업계 전수조사를 거쳐 이달 초 폐기물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유리제품 제조업체(식각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부식성 고상 폐기물 매립시 중화 등의 중간처분을 명확히 명시하고, 반응성 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연간 100t 이상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방제약품과 장비,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이 304만t이나 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폐기물 처리기준 개선에 따라 폐기물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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