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 하다 혀 절단된 20대女 ‘준강제추행’ 벌금형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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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18 07:20  |  수정 2015-04-18 07:20  |  발행일 2015-04-18 제7면
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300만원
남성은 중상해 혐의 징역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7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11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남성이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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